[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오는 13일 부터 종로구 인사동길에서는 담배를 피지 못한다.
서울 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오는13일 오후 2시 인사동 남인사마당에서 인사동길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인사동길 금연구역 지정 선포식을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금연거리 지정일인 3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주민홍보 및 사전계도 기간이며, 내년 1월 1일부터는 인사동길에서 흡연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이번에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인사동길(인사동 72~관훈동 136)에 이르는 690m 구간이다.
한편 종로구는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23개의 도시공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김영종 종로 구청장은 “인사동길 금연구역 지정이 종로구의 흡연율을 감소시키고, 담배 연기 없는 건강 도시를 만드는 데 작은 불씨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대로변의 정류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주민 건강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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