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하남현 기자] 앞으로 ‘여름 전어’를 맛보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내년부터 7월에도 전어를 잡을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12일 “현재 5~6월인 전어 포획금지 기간을 내년부터 7월까지 확대하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어자원의 적정한 관리를 위해 일부 어종에 대해 포획 금지 기간 및 지역범위 등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전어의 경우 5월1일에서 6월30일까지 전어의 포획이 금지돼 왔다. 단 서해안과 남해안에서 주로 잡히는 전어의 특성을 감안해 강원도와 경상북도는 포획금지 기간이 없다.
포획금지 기간을 확대하는 것은 전어의 인기가 늘어나면서 포획시기도 점점 빨라지고 있는 있기 때문이다. 무분별한 포획은 어자원 황폐화를 야기할 수 있다. 실제로 ‘가을전어’로 불리지만 최근에는 여름에도 전어를 찾는 이들이 늘고 있다. 이에 전어 포획 시기도 빨라졌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최근에는 일본 방사능 오염 우려 여파로 일본과 반대편인 서해산 전어의 인기가 더 높아졌다.
해수부 관계자는 “전어의 인기가 높아질수록 어민간 전어잡이 경쟁도 치열하다”며 “어자원 보호 필요성에 따라 금지기간을 늘려달라는 일부 어민들의 의견도 있어 이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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