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재판관 ‘합헌 4 - 위헌 5’결정 결정 정족수 6명 못미쳐 합헌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처벌 근거 조항인 구 약사법 95조1항8호에 대해 헌 법재판소가 가까스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제약사 임원 이모 씨가 낸 헌법소원과 서울고법 등이 위헌제청한사건에 대해 재판관 4(합헌) 대 5(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위헌 의견이 합헌 의견보다 많았으나 위헌 결정 정족수인 6명에는 못 미쳐 합헌으로 결정된 것이다.
제약사 등이 의약품 유통체계 확립과 판매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해당 조항은 구체적인 내용을 법률에서 정하지 않고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고 있다. 이 때문에 죄형법정주의와 포괄위임금지에 어긋난다는 논란이 제기돼 왔다.
이 씨는 지난해 3월 자사에서 생산하는 의약품을 이용한 처방을 유도하 고 판매를 촉진할 목적으로 의사 850여명에게 역학 조사를 의뢰하고 그 대 가로 사례비를 지급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헌법소원을 냈다. 서울 고법도 지난해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기소된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 조모 씨 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던 중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다.
조용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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