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 등 중대 산업 재해가 1년간 3회 발생하면 해당 사업장의 작업이 전면 중단된다. 또 산재 예방 강화 차원에서 원청 업체가 관계법령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고용노동부는 13일 반복적으로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대형 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이 같은 종합 대책안을 마련해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중대 재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관리 감독 강화를 위해 전담감독관 집중 관리를 실시한다. 화재ㆍ폭발ㆍ붕괴 등 대형 사고 위험성이 높은 취약 사업장 1만개소에 대해서는 전담감독관이 안전공단, 민간 재해예방기관과 합동으로 위험 작업 단계별로 적시에 필요한 기술 지원, 컨설팅 등을 통해 안전 관리를 지도하게 된다.
허연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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