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황유진 기자]“17년 뒤 아이가 성인이 되면 본처와 이혼하고 결혼해 주겠다”는 현실성 없는 약속은 혼인빙자간음의 사유로 충분치 않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9단독 이헌영 판사는 A(37ㆍ여) 씨가 내연의 관계였던 B(43)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A 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2006년 용역업체를 운영하던 B 씨는 회사 직원이었던 A 씨에게 호감을 갖고 1년 8개월간 끈질긴 구애를 했다. 당시 두 아이를 둔 유부남이었던 B 씨는“세 살인 둘째 아이가 성인이 되면 본처와 이혼하고 당신과 결혼하겠다”며 A 씨에게 적극적으로 애정관계를 요구했다. 미혼이었던 A 씨는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혼전 순결을 지키고 있었지만 B 씨의 약속을 믿고 자신의 몸을 허락했다. 이후 두 사람은 주위 사람들에게 서로를 자신의 배우자라고 소개하면서 2008년 6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동거 했다. 하지만 B 씨가 다른 여자들을 만나는 등 변심한 태도를 보이자 A 씨는 이에 실망해 이별을 통보했고, 이 충격으로 병원 치료까지 받았다.
A 씨는 혼인을 빙자한 B 씨의 거짓 약속 때문에 자신의 순결을 잃었다며 B 씨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 판사는 “B 씨가 17년 뒤 결혼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해도 이혼이 일방의 의사와 의지만으로 실현되는 것은 아니므로 B 씨의 약속이 현실성이 없다는 점은 통상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쉽게 알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이어 “두 사람이 성관계를 가진 것은 결혼 약속보다는 B 씨의 적극적 구애 공세와 현란한 말솜씨, 애정 표현이 그 동기가 됐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혼인빙자 간음으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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