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추석선물 등으로 인기가 높은 건강기능식품 ‘정관장’의 유명한 포장 문양을 비슷하게라도 사용하면 안 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심우용 부장판사)는 정관장을 생산하는 한국인삼공사가 “정관장과 유사한 용기ㆍ포장을 쓰지 말도록 해달라”며 홍삼제품 제조ㆍ판매업자 백 씨와 김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한국인삼공사는 1997년부터 홍삼을 상징하는 붉은색 바탕에 인삼 두 줄기가 사람처럼 마주보고 있는 문양을 사용해왔다.
줄기 양쪽으로 나란히 그린 세 쌍의 인삼 잎, 한가운데 붉은색 서예체로 적은 ‘紅蔘(홍삼)’은 정관장의 상징처럼 여겨졌다. 왼쪽 아래로 길게 삐친 ‘蔘’의 마지막 획은 잔뿌리가 길고 풍부해 나이 많은 홍삼을 연상시킨다고 인삼공사는 주장했다.
백 씨 등이 자신들의 제품에 사용한 문양은 구름 모양으로 이어진 대칭형의 인삼뿌리를 비롯해 대부분 요소가 정관장과 흡사했다. 인삼 잎이 두 쌍이고 상단 가운데태극 문양 안에 ‘蔘’자가 박힌 점 정도가 달랐다.
재판부는 “정관장 포장의 특징적인 디자인과 구성이 그대로 포함돼 있어 인삼공사와 백씨 등의 업체가 동일하거나 적어도 자회사 등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오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인삼공사의 홍삼 건강기능식품 시장 점유율이 60%를 넘고 10년 넘게 각종 매체를 통해 광고를 내보내고 있는 점 등을 들어 문제의 포장이 인삼공사 제품을 연상시키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주요 고객층인 40∼60대 여성 800명에게 “홍삼제품 브랜드 ‘정관장’을 아느냐”고 물었더니 전원이 안다고 답했다는 인삼공사의 설문조사 결과도 판단 근거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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