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소상공인 중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등이 사용하는 경유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된다.
중소제조업체의 폐기물 부담금 감면 기한이 올해에서 내년으로 연장되며, 이중 규제를 적용받던 세탁업도 현실에 맞게 제도가 합리화된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17일 제3차 경제ㆍ민생활성화 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 현장 애로 개선 방안을 내놨다. 또 내년부터는 건강기능식품의 자동판매기 판매가 허용된다.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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