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생생뉴스]설날이나 추석 등 명절연휴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내용의 법안이 17일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민희 의원(민주)이 발의한 ‘유료도로법 개정안’에는 ‘설날, 추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휴에는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는다’는 단서 조항이 신설됐다고 이데일리가 전했다.
최 의원은 “명절연휴기간 고속도로는 본래의 기능을 상실해 평소보다 2~3배 많은 시간이 소요돼 저속도로를 이용하면서 통행료를 내야 하는 국민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중국, 대만 등에서는 이미 명절연휴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통해 이러한 국민의 민원들을 해결하며,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요금을 징수하는 직원들도 가족들과 함께 명절을 보낼 수 있어 1석 3조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기준, 김승남, 배기운, 오영식, 윤관석, 이자스민, 장하나, 정성호, 정청래 등 9인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한국교통연구원은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 이동하는 인원은 모두 3500만 명으로 국민 10명 중 8명이 승용차를 이동수단으로 이용하고, 고속도로 교통량은 하루 평균 403만대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서울-부산 9시간 40분, 서울-광주 9시간 등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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