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여대생을 청부살해한 사모님의 ‘합법적 탈옥’인 입원비에 2억 5000만원이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서울 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석우)는 여대생 청부살해 윤길자 씨에게 허위진단서를 작성해준 혐의로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유방외과 박모 교수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회사 자금을 횡령해 진단서 발급에 사용한 혐의로 류원기 영남제분 회장도 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박 교수는 지난 2008년 10월 7일 윤씨에게 허위진단서 29통을 발급했으며, 이 가운데 허위성이 드러난 3건에 대해 허위진단서작성죄로 기소 당했다.
류 회장은 허위 진단서 작성을 위해 박 교수에게 1만 달러를 건냈으며, 회사 자금 15억원을 빼돌려 윤씨의 입원비로만 2억5000여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소식을 들은 누리꾼들은 “사모님 입원비, 회사 자금을 횡령한 돈이라니” “사모님 입원비, 저 집안 정체가 뭐야” “사모님 입원비, 얼굴이 궁금하다” “사모님 입원비, 결국 회장까지 구속됐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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