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오는 23일부터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외국 현지에서 현지 법령을 위반한 경우 뿐 아니라 국내법을 위반한 경우에 외교부 장관이 법 위반 사항을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통보하도록 변경된다.
이에 따라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외국 현지에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국내에서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 등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여성가족부(장관 조윤선)는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개정안은 국제결혼중개업자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하나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과 과태료 모두 부과하던 것을 과태료 부과기준을 삭제하여 행정처분만 가능하도록 했다.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외국 현지에서도 결혼중개업법을 준수하도록 인식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건전한 국제 결혼 문화가 정착되도록 법령과 제도적 보완 노력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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