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외아들 의혹’이 제기된 채동욱 검찰총장이 의혹을 제기한 조선일보를 상대로 이르면 오늘 중 정정보도 소송을 제기한다.
현재 지방의 지인 집에서 칩거 중인 채 총장은 청와대에서 자신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자, 총장 신분을 유지한 채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법적 대응을 진행해 나간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채 총장은 추석연휴가 끝난 23일에도 대검찰청에 출근하지 않은 채 독자적인 의혹 해소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시절 함께 근무했던 고검장 출신 변호사 등 2명이 변호를 맡게 된다.
변호인 측은 이와 관련, “소송준비가 마무리돼 곧 소장을 법원에 접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정정보도 청구소송은 소송을 청구하는 피해자가 해당 언론보도 등이 진실과 다르다는 것을 증명할 책임을 진다. 하지만 이번처럼 ‘특정 사실의 부존재’를 다투는 사안, 다시 말해 채 총장이 ‘그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의혹을 주장하는 쪽에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고, 피해자는 그 자료의 신빙성을 깨는 방법으로 허위성을 입증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따라서 대법원 판례가 이번 소송에 준용될지 주목된다.
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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