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서울 송파구(구청장 박춘희)가 착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ㆍ공포했다고 27일 밝혔다.

구는 주민의 건강을 위해 ‘송파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지난 26일에 공포했다.

과도한 음주문화로 인해 벌어지는 정신ㆍ신체ㆍ경제적 폐해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고, 건전한 절주(切酒) 문화를 실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의 구축하기위해 이번 조례를 추진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지역 내 공원이나 어린이놀이터, 버스정류장 및 택시 승강장 등은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된다.

또 청소년들의 음주예방을 위해 ▷절주교육 및 홍보 ▷청소년 클린판매점 지정 ▷모니터링 및 계도 활동 등을 실시한다. 이외에도 음주폐해를 경험하고 있는 주민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상담 및 치료ㆍ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에서 발행하는 홍보물에 주류광고 및 후원행위를 제한하는 등의 제반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조례를 토대로 과도한 음주로 인한 주민들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와 사회ㆍ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고, 서로 배려하는 착한 음주문화 정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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