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30일 동양그룹 일부 계열사의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신청과 관련, “동양그룹 금융계열사인 동양증권과 동양자산운용, 동양그룹과 관련 없는 동양생명보험의 고객 자산은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최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동 금감원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금감원은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필요시 시장 안정을 위해 유관기관과 적극 대처할 것”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동양증권을 통해 투자한 금융투자상품과 예탁한 고객의 예탁금은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과 한국증권금융 등에 보관돼 있다. 또 별도의 예탁의무가 없는 ELS, DLS의 경우도 안전자산인 국공채나 금융채 위주로 운용되고 있다.

최 원장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관련 자산을 회사 자산과 분리해 관리되도록 현장 점검반이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동양자산운용의 고객 자산도 은행 등 수탁회사에 전액 분리해 보관돼 고객 보호에 문제가 없다고 최 원장은 덧붙였다.

보고펀드가 대주주인 동양생명보험은 동양그룹의 지분율이 3%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동양그룹의 위험이 전이될 가능성이 없고, 보험금 지급 능력도 231.7%(기준 100.0%)로 충분히 보험계약자의 피해 가능성도 없다.

최 원장은 “지난 23일부터 동양그룹 금융계열사에 특별전검반을 투입해 고객 재산 보관 상태 등에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불안 심리에 의해 금융상품 중도 해지에 따른 손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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