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바다코끼리를 조련하는 과정에서 목을 조르고 발로 차는 등 가혹 행위를 해 논란을 빚은 동물원 측이 해당 조련사를 해고 조치했다.
지난 29일 경기도 고양시의 A 동물원은 홈페이지에 공식 사과문을 올리며 “가혹행위 영상으로 충격을 받으신 분들께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 해당 조련사를 해고조치했고 관련자들을 3개월 감봉 조치했다”고 밝혔다.
A 동물원 측은 향후 바다코끼리 이외에 다른 동물들에 대한 학대 행위가 있었는지를 파악, 관련자가 적발될 경우 추가 징계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재발 방지를 위해 동물원 내 CCTV를 추가 설치하고 조련사들을 대상으로 월 1회 정기 교육을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끝으로 A 동물원 측은 “다시는 (동물 학대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동물복지와 사람이 공존할 수 있는 동물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바다코끼리 학대 조련사 해고 소식에 누리꾼들은 “바다코끼리 학대 조련사 해고 당연한 일이다”, “바다코끼리 학대 조련사 해고, 동물들이 받은 상처가 클 듯. 조치가 필요하다”, “바다코끼리 학대 조련사 해고, 이번에 알려진 것 외에도 가혹행위가 암암리에 벌어지고 있을 듯”이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앞서 28일 SBS뉴스는 A 동물원에서 조련사가 바다코끼리를 학대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입수해 공개했다. 해당 동영상에는 조련사가 바다코끼리를 때리고 발로 차는가 하면, 도망치는 바다코끼리의 수염을 잡고 이리저리 끌고 다니는 등 가혹 행위로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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