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 노령의 남녀가 실버타운에서 만나 동거한 것도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므로 상황에 따라 재산분할 등 법률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부장 이태수)는 A(66ㆍ여) 씨가 동거인이던 B(75) 씨를 상대로 제기한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A 씨에게 4억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일부 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정서ㆍ경제적 필요에 따라 함께 생활한 단순 동거 관계라기보다 사회적·실질적으로 부부로서 공동 생활을 영위할 혼인 의사가 있는 사실혼 관계라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A 씨와 B 씨가 결혼식을 하지 않았지만 동거 전 가족들과 식사하며 인사를 나눈 점, 서로 ‘여보’ ‘당신’이라고 부른 점, 이웃에게 부부로 취급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
남편과 사별한 A 씨는 부인과 이혼한 B 씨가 살던 실버타운에 들어가 약 5년 동안 함께 지내다 작년 2월 동거를 중단했다. A 씨는 B 씨 재산 중 21억원을 달라며 작년 5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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