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수원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김정욱)는 용인시 공무원으로 일하다 뇌물을 받아 파면된 김모(56)씨가 “너무 가혹한 처분”이라며 용인시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및 징계부과금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받은 뇌물의 액수가 거액인데다 즉시 반환하지 않고 70일이라는 장기간 갖고 있던 사실을 감안하면 상황에 따라서는 돌려주지 않을 뜻이 있던 것으로 보여 피고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용인시는 하수시설 업무를 담당하던 김씨가 2011년 3월 건설업체로부터 준공 승인 청탁 등 명목으로 3300만원의 금품을 받았다가 70일 뒤 돌려준 사실이 드러나자 김씨를 파면하고 징계금 3300만원을 부과했다.
김씨는 이에 불복해 경기도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withyj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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