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이 집단 괴롭힘을 당한 끝에 자살했다 하더라도 괴롭힘의 정도가 심하지 않아 학교가 자살을 미리 예상할 수 없었다면 학교에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3부(주심 김신)는 집단 괴롭힘으로 자살한 A(당시 15세) 군의 부모가 아들이 다니던 학교를 운영하는 부산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학교 측에 집단 괴롭힘으로 자살한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 감독 책임을 물으려면 교사 등이 이를 객관적으로 예상할 수 있었다고 인정돼야 한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A 군은 괴롭힘의 정도가 그렇게 빈번하지는 않았고 주로 폭력적인 방법이 아닌 조롱이나 비난 정도였던 점 등을 볼 때 담임교사가 자살을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사고 당시 자살을 예상할 만한 특이한 행동을 하지도 않았고 가출한 뒤 학교에 오지 않고 방황하다 자신의 집에서 자살한 점 등을 고려하면 담임교사와 학교가 이를 예견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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