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코스닥 상장사의 주권을 위조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위조주권을 만들어 유통시킨 혐의(사기 및 위조유가증권행사)로 A(55) 씨 등 5명을 붙잡아 이중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붙잡힌 사람중에는 B 보증보험 부장과 스님이 포함돼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중국에서 위조주권을 만들어 사채업자 C(53) 씨에게 접근해 1억원을 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위조증권은 한국예탁결제원이 지난 5일 오후 4시께 주권실물을 접수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위조주권은 시가(지난 5일기준)로 1억 7500만원에 이른다.
이번에 발견된 위조주권은 일반인이 위조여부를 쉽게 판단하지 못할 만큼 정교히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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