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 박영훈 기자]오는 22일부터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다중이용업소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지만, 전국 다중이용업소들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률은 4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지난 7월말 현재 전국 영화관이나 음식점, 학원,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업소 15만5837곳 중 43%인 6만6867곳만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 다중이용업소는 이달 22일까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기간(90일 기준)에 따라 30만원에서 최고 2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영업정지를 당할 수 있다.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률은 지난 6월말 23.2%에 비해서는 크게 상승했지만 과태료 부과일이 불과 2주 앞으로 닥친 상황에서 여전히 과반에도 못 미친다. 정부는 지난 2월 23일부터 화재 발생시 실효성 있는 피해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중이용업소 운영자에게 사망 1억원, 부상 2000만원, 재산 피해는 1억원 이내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신규업소는 2월 23일부터 가입이 의무화됐고 2월 23일 이전부터 영업하고 있던 기존 업소는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둬 8월 22일까지 가입해야 한다.
par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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