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세법 개정안이 급여 생활자, 특히 중산층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기획재정부는 9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올해 세법개정안에 따른 세 부담 귀착을 보면 서민, 중산층, 중소기업은 줄고 고소득자, 대기업은 늘어난다”고 재차 강조했다.
정부는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세 부담은 약 3조 원 늘지만, 서민과 중소기업은 약 6200억 원의 세 부담을 덜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근로자의 경우 72%가 세 부담이 감소하며, 세 부담이 느는 연봉 3450만 원 이상 근로자, 즉 상위 28%의 부담도 연 평균 16만 원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늘어난 세금은 저소득층 근로 지원에 직접 사용됨을 강조했다.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더 걷은 1조3000억 원을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와 자녀장려세제(CTC) 도입 등 저소득 계층을 위해 쓰도록 했다는 것이다.
김낙회 세제실장은 “올해 세법 개정안은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계층에서 더 많이 걷어 서민층에 나눠주자는 것으로 세부담이 늘어나는 계층도 상위 28%에 그친다”며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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