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서울 은평구(구청장 김우영)와 서부경찰서는 지난 6일 무위반ㆍ무사고 실천을 위한 ‘착한운전 마일리지제’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교통사고 예방에 앞장서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착한운전 마일리지란,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운전면허 특혜점수 제도를 활용해 무위반, 무사고를 서약하고 1년간 실천에 성공한 운전자에게 운전면허 정지처분시(취소처분에는 해당 없음) 감경 혜택을 주는 제도다. 자발적으로 교통법규를 지키도록 하는데 한계가 있어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해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다.
경찰서에 서약서를 제출한 운전자는 서약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년간 무위반, 무사고를 실천한 경우 도로교통법시행규칙에 따라 운전면허 특혜점수가 10점 부여되며, 점수는 서약서를 접수한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7일 후에 부여한다.
구 관계자는“착한운전 마일리지제를 통해 구민들이 자발적으로 법규를 준수하고 교통사고 예방에 앞장서길 바란다”며 “구민들이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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