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김학기(66) 동해시장이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실형이 확정돼 시장직을 잃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는 14일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김 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에 벌금 3000만원,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김 시장은 이날부로 시장직을 상실하게 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김 시장은 수도권에서 동해시로 이전한 ㈜임동 대표 문모 씨로부터 지난 2006년과 2010년에 각각 5000만원과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4월 구속 기소됐다. 하수종말처리시설 입찰과정에서 지엘엔텍 대표 김모 씨로부터 3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추가됐다.
1심은 김 시장의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5년에 추징금 9000만원을 선고했고, 2심은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문 씨로부터 받은 나머지 1000만원의 뇌물수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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