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대한항공이 미주 노선 항공료 담합 협의에 따른 미국 승객들의 집단소송과 관련, 지난달 초 6500만 달러(약 727억원)를 지급하기로 원고 측과 합의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대한항공은 15일 “지난 2000년 1월 1일부터 2007년 8월 1일 사이 미국에서 미국-한국노선 항공권을 구매한 고객에게 현금 3900만달러와 2600만달러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아시아나항공은 2011년 2100만달러 배상에 합의한 바 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미국 법무부로부터 각각 3억달러와 5000만달러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담합 추정 기간인 2000년 1월 1일∼2007년 8월 1일 미국에서 대한항공 항공권을 구입한 사람은 10월 25일까지 집단소송에서 탈퇴하지 않으면 증빙 기록과 화해 혜택을 요청하는 청구서를 내고 합의금을 분배받을 수 있다. 개인당 배상금은 항공권 액수와 집단소송 참가자 수에 따라 달라진다. 자세한 진행상황은 집단소송을 낸 승객 모임 홈페이지(koreanairpassengercases.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미국 현지 법원은 12월 2일 심리를 열어 합의를 최종 승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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