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명으로 이뤄진 팀을 꾸려 가장 매매, 고가 매수, 물량 소진 매수 등의 수법으로 4차례에 걸쳐 자사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해 360억원여의 이득을 본 속옷업체 (주)쌍방울의 관리이사가 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문찬석)은 20일 배모 씨 등과 짜고 차명으로 인수한 쌍방울의 2대 주주 지분을 고가에 매각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부양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40) 쌍방울 관리이사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010년 1월께 다른 업체가 보유하고 있던 쌍방울의 주식 28.27%를 차명으로 인수한 뒤 이를 고가에 매각해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배모 씨(도주) 등 6명의 일당과 짜고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기로 했다.
이들은 2010년 1월부터 12월 27일까지 4차례에 걸쳐 허위 매수 주문을 내거나 자신들끼리 매도ㆍ매수 주문을 내 거래를 성사시키는 수법으로 주가를 조작하고, 현 시세보다 낮은 물량을 전량 매수하는 등의 수법을 동원해 주가를 인위 부양한 뒤 보유한 주식을 팔아치우는 수법으로 총 358억3085만4945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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