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영훈 기자] 화장실에 CCTV를 설치하거나 복도에서의 대화 내용을 녹음해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해 온 학교들이 적발됐다.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은 지난 4월 9일부터 6월 28일까지 도내 모든 초ㆍ중ㆍ고등학교를 대상으로 CCTV 설치과정, 관리현황 등을 조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설치ㆍ운영한 25개교를 잡아냈다고 25일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한 중학교는 2012년 2월 학교건물 2층과 3층 남녀화장실 4곳 내부에 CCTV를 각각 1대씩을 설치해 1년이 넘도록 운영했다.
CCTV는 화장실 안쪽을 비추고 있어 학생들이 볼일을 보러 칸 안으로 들어갔다 나오는 장면이 그대로 녹화됐다. CCTV로 촬영된 영상은 교무실에 설치된 화면으로 생중계 되다시피 외부로 노출됐다. 화면은 학교 관리인만 볼 수 있도록 했지만 학생들은 화장실 안에서도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했다.
학교는 감사조사에서 “화장실 칸 출입문 훼손과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설치했다”고 해명했다.
또 다른 한 초등학교는 2012년 8월 ‘학교폭력 발생에 따른 민원해결’을 이유로 들며 학교건물 복도 등에 녹음할 수 있는 CCTV 4대를 설치했다. 학생들은 이 같은 사실을 모르고 있었으며 학생과 교사들의 대화내용은 고스란히 녹음돼 왔다.
도육청은 적발된 학교 가운데 학교구성원의 의견수렴 없이 CCTV를 설치한 7개교와 CCTV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은 2개교 등 18개교(관계자 38명)에 주의처분을 내리고, CCTV 설치 예산을 부당수령한 3개교 등 7개교(관계자 13명)에 경고했다.
도교육청 감사관 관계자는 “일부 학교가 관련된 법령을 잘 모르거나 잘못 이해해 벌어진 일로 발견 즉시 바로잡도록 했다”며 “감사를 통해 이 같은 일이 또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세무서 이긴 아들의 효심” 어머니 모신 40년 덕분에 상속세 2억 지켰다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29.9095c7d0d0cc41f1b579f587e921ac19_T1.png?type=h&h=240)
![“V자 반등은 없다” 실탄 아끼는 큰손들, 이번 폭락이 다른 이유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15.bf346e259b1345f280b498eda7b41712_T1.jpg?type=h&h=240)
![창호도 ‘하이엔드’ 시대…재건축 시장에 프리미엄 승부수[그 회사 어때?-KCC]](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8/news-p.v1.20261006.6986af99ec4340659a06462b2dd32e55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