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하남현 기자] 오는 10월부터 면세점(보세판매장) 운영 특허가 중소ㆍ중견기업에 20% 이상 할당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보세판매장 특허시 매장수를 기준으로 중소ㆍ중견기업은 20%이상 할당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은 60%미만으로 제한키로 하는 내용의 보세판매장 관련 관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면세점이 지나치게 대기업에 편중돼 있는 것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2018년에는 중소ㆍ중견기업 특허 할당 비율이 30%로 높아진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1월 면세점업 과점문제 및 이익환수 방법 개선 논의에 따라 관세법을 개정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관세법 개정에 따른 특허비율 등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적시한 것이다.
정부는 개정안에 따라 대기업 면세점 수가 현재 수준인 19개(55.9%)로 억제되고 중소ㆍ중견기업 면세점 수는 현재 5개에서 2018년까지 13개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인천공항 등 출국장 면세점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중소ㆍ중견기업들이 우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다.
금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및 부처협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10월중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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