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검찰이 보광그룹에서 재무부문 부사장으로 일했던 김모 씨를 횡령ㆍ배임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씨는 보광그룹 홍석규 회장의 사촌 동서이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김영문)는 28일 홍 회장의 동서 김모 씨에 대해 지난 23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2007년 반도체 장비 업체 Y사를 인수해 2010년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회삿돈 200억원으로 보광그룹 관련 회사 주식을 산 뒤 이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반도체 사업과는 무관한 온두라스 리조트와 국내 부동산 등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400억여원의 회사 자금을 빼내 손실을 입힌 혐의도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 2010년 이같은 정황을 포착하고 김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씨는 개인비리 성격이 강해 보광그룹과는 무관하다”며 “보광그룹에 대해 수사할 계획이 없다” 밝혔다. 김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29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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