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영화 기자]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전세값이 치솟자 당국이 전세수요를 매매수요로 돌리고자 파격적인 대책을 쏟아냈다. 달라지는 주택구입 지원제도와 전월세 시장 안정책에 대한 궁금증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취득세 인하는 언제 부터 적용되나.

▲취득세율 인하를 위해서는 지방세법이나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돼야 한다. 이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결정될 사안으로, 현재로선 취득세율 인하를 언제부터 소급 적용할 것이냐 등은 결정되지 않았다.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은 현행과 같다. 세제지원이 축소된거 아닌가.

▲취득세율 1% 적용구간인 6억원 이하 주택이 전체의 94.3%, 수도권은 89.3%에 이른다. 종전에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 한시 인하는 냉각된 시장심리를 회복하기 위한 단기 조치였다. 이번에 확정된 취득세율은 지방세 감소, 조세 부담능력 등을 감안해 결정했다.

-월세 소득공제 대상 확대 대상 주택은 모든 주거형태가 포함되는가.

▲대부분 포함되지만 고시원은 아니다. 주택법상 주택 외에 주거형 오피스텔이 들어갔다.

-오피스텔에서 생활하는데 올해 납입한 월세액 전체가 공제대상인가.

▲아니다. 주거형 오피스텔은 8월 13일자로 월세소득공제 대상에 들어가 이날 이후 낸 월세만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무주택자가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대상 주택을 기준시가 4억원으로 결정했다. 수도권 집값을 기준으로 하면 너무 낮은 것 아닌가

▲주택가액 기준은 기준시가다. 이를 3억원에서 4억원으로 높였는데 기준시가 4억원이라면 시가는 5억∼6억원 수준의 주택을 의미한다. 이를 구입하면서 2억원을 연이자 4%로 대출받는 경우(15년 이상, 고정금리ㆍ비거치식) 이자상환액 800만원에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임차보증금을 수도권 3억원 이하, 지방 2억원 이하로 제한했는데.

▲전세시장이 불안한 상황에서 전세수요를 자극하지 않도록 고액 전세보증금은 보증대상에서 제외했다. 대신 깡통주택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아파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을 모두 대상에 포함했다.

-소액 임차보증금에 우선변제권을 적용하는 방안의 추진 일정은.

▲소액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적용 대상 보증금 가액 기준과 우선변제액의 구체적인 금액은 9월중 주택임대차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야 하므로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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