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서울 노원경찰서는 영업용 버스나 택시에 손을 갖다 대는 수법으로 고의 사고를 내고 합의금을 챙겨온 혐의(상습공갈 등)로 A(38)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08년 1월부터 최근까지 서울과 경기도 일대에서 택시 사이드미러에 손목을 부딪히거나 버스 문틈에 손을 집어넣는 일명 ‘손목치기’를 통해 120차례에 걸쳐 합의금 2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택시와 버스 운전사들이 소속 회사로부터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기위해 사고 사실을 감추려 드는 점을 악용해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보험사에 알리겠다”고 협박, 10만~20만원씩을 받아냈던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결과 A 씨는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영업용 차량 이외 일반 차량운전자를 대상으로도 이같은 범죄가 확대되고 있다”며 “사고 발생 시 경찰과 보험사의 도움을 받는게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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