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또 체포된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한동근 전 수원시위원장,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됐다.
30일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이날 새벽 1시께 이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청구서를 접수한 수원지법은 이 의원이 불체포특권을 갖고 있는 현역 의원이기 때문에 국회에 체포동의서를 보내 결정을 기다릴 계획이다.
또 이 고문 등 구속영장이 청구된 3명에 대해서는 이날 오후 2시 수원지법 411호에서 시진국 영장전담판사의 심리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고문 등이 “체포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제기한 체포적부심 역시 동시에 진행된다.
이들에 대한 신병처리 여부는 30일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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