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경찰에서 발급하는 각종 민원서류를 인터넷으로 발급받도록 하는 등 경찰 민원서비스에 대한 종합개선 방안이 추진된다.
경찰청은 안전행정부와 함께 2014년까지 ‘경찰 민원 온라인 처리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공기관 취업 등에 필요한 범죄경력조회서, 사건ㆍ사고 사실확인원 등 주요 민원서류 26종을 경찰서 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현재 인터넷으로 처리가 가능한 운전면허증 갱신ㆍ재발급, 분실신고, 실종아동 신고 등 5개 민원은 스마트폰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아울러 관련 법령을 개정, 경찰 민원서식이 정부 표준 양식을 따르도록 하고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로 대체하는 등 민원 서식도 정비한다.
교통사고 조사 이의신청 처리는 60일에서 30일로, 헤어진 가족 찾아주기는 90일에서 60일로 법정 처리기간이 단축돼 신속한 민원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했다.
지방경찰청에서만 접수하던 교통사고 조사 이의신청 등 민원 7종은 가까운 경찰서에서도 접수하도록 할 방침이다.
법령에 근거한 경찰 민원 66종은 정부 민원포털 ‘민원24’(www.minwon.go.kr)에서 근거법령, 처리 수수료 등 관련 정보를 안내하도록 개선된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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