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경찰서는 수입 냉동 닭고기를 해동해 냉장 닭으로 속이고 유통기한을 허위로 표시한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로 축산물 유통업자 A(43)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서울 은평구 구산동에 축산물 포장처리시설을 차려놓고 2011년 1월부터 최근까지 브라질산 냉동 닭고기를 해동한 뒤 냉장 닭인 것처럼 속여 식당에 15억6000만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수입 닭을 부위별로 절단해 손질한 뒤 포장하면 원산지 확인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또 닭고기를 해동해 자체 제작한 비닐팩으로 재포장한 후 제조일자를 재포장일로 바꿔 적는 수법으로 최대 8개월간 유통기한을 늘려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A 씨는 이같이 재포장한 닭고기를 수도권 일대 닭갈비 식당 15곳에 납품했다.
민상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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