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50대 평범한 직장 남성이 여고생에게 음란 문자메시지를 44차례나 보내다 입건됐다.
청주 청남경찰서는 4일, 지난해 5월 청주시 상당구 자신의 집주변에서 주운 전화요금 고지서에서 전화번호를 저장, 1년 가까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44차례에 음란 메시지를 전송하고 4번 전화를 걸어 야한 농담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여고생에게 음란 문자메시지를 수시로 보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5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 남성은 평범한 회사원이자 자식을 둔 아빠로 경찰에서 “10년 전 이혼한 뒤 외로움을 느껴 저질렀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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