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하남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사업자 보호를 위해 부당한 단가인하행위 등에 3배 손해배상제도를 확대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개정에 기여한 김근성 기업거래정책과 서기관을 5월의 공정인으로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는 김 서기관이 하도급거래와 관련된 각종 현황자료와 3배 손해배상제도와 관련된 국내ㆍ외 논문, 외국의 자료 등을 수집ㆍ분석한 후 대응자료를 마련하고 이해당사자들에게 설명해 하도급법이 경제적 약자보호 법안 중 최초로 통과되도록 하는데 기여했다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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