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서울 동대문경찰서는 대낮에 맨손으로 방범창살을 뜯고 사람이 없는 아파트에 침입해 1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A(34)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월 14일부터 2월 15일까지 한달간 서울 동대문구 일대 복도식 아파트에서 알루미늄으로 된 방범창살을 뜯어내고 빈집에 침입하는 수법으로 4차례에 걸쳐 귀금속 11점 등 도합 1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알루미늄으로 된 방범창살은 쉽게 휜다는 점을 이용, 초인종을 눌러 빈집임을 확인한 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A 씨는 동일수법(침입절도)으로 지난 2월 구속돼 성동구치소에서 수감중인 특수절도 17범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알루미늄으로 된 방범창살은 비교적 침입이 쉬어 절도범의 표적이 될 수 있다”면서 “피해 예방을 위해 잠금 장치를 보완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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