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혜교 고소
[헤럴드생생뉴스] 배우 송혜교(32)에 대해 허위 사실을 퍼뜨린 누리꾼 24명이 약식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송씨에게 정치인 스폰서가 있다는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누리꾼 24명을 벌금 50만∼1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2008년 9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개인 블로그 등 인터넷 공간에서 ‘송혜교가 모 정치인과 스폰서 관계’라는 내용의 글을 퍼뜨린 혐의로 지난해 2월 송혜교로부터 고소당했다.
검찰은 고소된 41명 중 혐의가 입증되고 신분이 확인된 24명을 약식기소했다. 대부분이 20∼30대 회사원으로, 이들 중에는 의사도 포함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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