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검찰이 건설업자로부터 억대의 금품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여환섭 부장검사)에 따르면 검찰은 황보연 전 황보건설 대표로부터 각종 공사 수주 청탁 명목으로 1억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원 전 원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5일 청구했다.
검찰은 전날 오후 원 전 원장을 피의자로 소환, 11시간 넘게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이날 조사에서 검찰은 황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와 대가성이 있는지 등을 추궁했다. 이에 검찰은 원 전 원장이 2009년 이후 황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수천만원씩 모두 1억여원의 현금과 순금·명품 가방 등 5000만원 상당의 선물을 받아 챙기고 그 대가로 황보건설이 여러 관급·대형 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최근 황씨로부터 “공기업이나 대기업이 발주하는 공사 수주에 도움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원 전 원장에게 억대의 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검찰은 홈플러스 연수원 설립과 관련, 원 전 원장이 황씨의 부탁을 받고 산림청에 압력을 행사했는지를 확인코자 산림청을 압수수색하고 이승한 홈플러스 총괄회장을 불러 조사했다.
원 전 원장은 검찰에서 금품수수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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