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살해한 부인의 시신을 차량에 싣고 술에 취한 남편 자신도 죽으려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히는 사건이 발생했다.
인천부평경찰서는 부부싸움 중 부인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남편 A(45)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5일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4일 오전 4시께 인천시 부평구의 자택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부부싸움을 하던 중 부인 B(41) 씨를 둔기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난폭 운전을 하는 것으로 보아 음주운전인것 같다”는 한 운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중부서 소속 경찰관 2명이 오후 2시50분께 인천시 중구 을왕동 인재개발원 인근 도로에서 A 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체포과정에서 A 씨의 차량 내부를 확인하다가 B 씨의 시신을 발견했고, B 씨의 시신은 머리와 옷에 피가 흥건히 묻은 채 차량 뒷좌석에 눕혀져 돗자리로 가려 놓은 상태였다고 밝혔다.
또 차량 조수석에서는 비닐을 뜯지 않은 번개탄 2장이 발견됐다.
검거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71%였다.
중부서는 A 씨의 신병을 관할 경찰서인 인천부평경찰서로 인계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는 부인이 늦게 들어오거나 외박하는 일이 잦은데 불만을 갖고 말다툼을 하다가 홧김에 때렸는데 사망하자, 부인 시신을 차량에 싣고 인천대교로 가서 뛰어 내리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밝혀졌다.
기자]
![“세무서 이긴 아들의 효심” 어머니 모신 40년 덕분에 상속세 2억 지켰다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29.9095c7d0d0cc41f1b579f587e921ac19_T1.png?type=h&h=240)
![“V자 반등은 없다” 실탄 아끼는 큰손들, 이번 폭락이 다른 이유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15.bf346e259b1345f280b498eda7b41712_T1.jpg?type=h&h=240)
![창호도 ‘하이엔드’ 시대…재건축 시장에 프리미엄 승부수[그 회사 어때?-KCC]](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8/news-p.v1.20261006.6986af99ec4340659a06462b2dd32e55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