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박찬호 부장검사)는 유력인사 성접대 등 불법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건설업자 윤모(5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5일 청구했다.
경찰은 최근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하며 돌려보낸 윤씨의 사전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은 “윤씨를 구속 수사하면서 추가로 나올 수 있는 진술이나 조사할 수 있는 내용 등을 보강해 재신청했다”며 “윤씨를 구속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보완한 것”이라고 전했다.
윤씨는 사회 유력인사들에게 성접대 등 향응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거액을 불법대출받거나 공사를 수주하는 등 사업상 이권을 따내거나 자신에 대한 여러 건의 고소 사건에서 편의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여성들을 폭행하거나 협박해 성접대에 동원하고 이들에게 최음제 등 마약성 약물을 몰래 투약해 통제력을 잃게 한 뒤 강원도 원주 자신의 별장 등에서 유력인사들과 강제로 성관계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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