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경찰서는 중국산 다진 양념과 고추씨 분말 등을 혼합해 가짜 고춧가루 110t을 제조 유통하고 판매해 수억원을 챙긴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A(55ㆍ여)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 등은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중국산 다진 양념과 고추씨 분말을 섞어 가짜 고춧가루 110t(8억8000만원)가량을 제조해 수도권 일대 50여곳의 유통업체에 유통ㆍ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이도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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