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지웅 기자] 서울 광진구(구청장 김기동)는 신재생에너지 활용 및 건축물에너지 수요 감축 등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위해 건축 인ㆍ허가 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적용한다고 10일 밝혔다.
구는 구의 여건에 맞는 설계기준 적용대상을 마련해 지난달 27일 방침을 시행했으며, 이후 건축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개정된 규정을 적용할 계획이다.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적용 대상은 ▷건축물 건축 심의 대상 중 다중이용건축물 연면적 5000㎡ 이상, 공동주택 등 주거용을 포함한 일반건축물 연면적 1만㎡ 이상이며, ▷일반건축물의 경우 연면적 500㎡ 이상 1만㎡ 미만인 건축물에도 건축 인ㆍ허가 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이 권장된다.
아울러 건축물 사용승인(준공)시 감리자는 설계기준 이행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적용대상 건축물은 서울시 녹색설계 기준에 따라 ▷건축물에너지 소비총량제 분야는 주거용 190kwh/㎡․y 미만, 비주거용:280kwh/㎡․y 미만, ▷성능인증 분야는 건축물에너지효율 2등급 이상, 녹색건축물 우수(그린2등급) 이상, 에너지성능지표 평점합계 86점 이상이어야 하며, ▷이 밖에 절감기술 분야로 단열성능 강화, 문창호 기밀성 확보 2등급 이상, LED조명기기 설치(조명설비 전력량의 5 ~ 10% 이상),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1 ~ 5% 이상)등의 설계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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