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 박영훈 기자]앞으로 교복 출고가격은 소비자물가상승률과 학부모 및 학부모 단체가 희망하는 인상률(인하율) 등을 반영돼 결정된다.
교육부와 스마트, 아이비클럽, 엘리트 등 교복 제조업체 3사는 11일 세종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교복 가격 안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교복 3사는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 학부모 및 학부모 단체가 희망하는 인상률 또는 인하율 등을 반영해 출고가격을 결정하기로 했다.
또 학생 간 위화감 방지 차원에서 변형 교복을 만들지 않고 학교에서 정한 디자인ㆍ색상ㆍ재질 등을 따르기로 했다. 아울러 대중 매체를 통한 광고나 경품행사 등 과도한 마케팅을 자제하기로 약속했다.
교육부는 국ㆍ공립학교가 교복 디자인을 변경할 때 내년부터는 6개월∼1년 전에, 2015년부터는 1년 전에 미리 예고하도록 할 방침이다.
par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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