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생생뉴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건설업자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10일 구속 수감됐다.
원 전 원장은 앞서 국정원의 정치ㆍ대선 개입 사건에 대해 수사를 받고도 불구속됐지만, 결국 개인 비리로 구속됐다.
이날 오전 원 전 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김우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기록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인다”라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여환섭 부장검사)는 곧바로 구속영장을 집행해 원 전 원장을 서울구치소에 수감할 예정이다.
김명섭 기자 msiron@heraldcorp.com
원 전 원장은 이명박 정부 인사 중 현 정부 들어 구치소에 수감되는 첫 사례가 됐으며 비리로 처벌되는 역대 두 번째 정보기관장이 됐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이 황보연 전 황보건설 대표로부터 각종 공사의 수주 청탁 명목으로 1억5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 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이 2009년 취임 이후 황보연 대표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1억1000만원의 현금과 4만 달러, 20돈 순금 십장생(약 450만원 상당) 등을 받고 그 대가로 황보건설이 여러 관급·대형 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특히 황보건설이 2010년 7월 한국남부발전이 발주한 삼척그린파워발전소 제2공구 토목공사와 홈플러스의 인천 연수원 설립 기초공사를 수주하는 과정 등에서 원 전 원장이 황씨의 청탁을 받고 원청업체들에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4일 오후 원 전 원장을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했다. 원 전 원장은 “친분 관계가 있어 선물은 받은 적 있지만 돈을 받은 적은 없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withyj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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