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근로ㆍ기타소득의 합계액이 4000만원 이상인 경우 무조건 지역 건강보험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1일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규칙에 따라 근로ㆍ기타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4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연금소득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오는 22일부터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고 밝혔다.
오는 22일부터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돼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이들은 모두 2만1000명. 이들은 오는 8월부터 세대의 소득, 재산, 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부과된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지난 2011년도에는 소득이 발생됐지만 현재는 퇴직이나 해촉 등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오는 19일까지 이의 신청을 하면 된다.
허연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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