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윤정희(부산) 기자]공업용 실리콘을 이용해 불법 성형 시술을 한 60대 무속인이 입건됐다.
12일 부산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무속인 A(69ㆍ여) 씨는 지난 5월 4일 평소 알고 지내던 B(50ㆍ여) 씨에게 공업용 실리콘을 의료용 콜라겐이라고 속인 뒤 얼굴ㆍ목 등에 주입하는 하는 방법으로 최근까지 모두 3명에게 시술하고 29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콜라겐을 주입하면 주름살과 피부도 펴지고 가격도 싸다”는 말로 피해자를 유인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A 씨에게 이같은 시술을 받은 피해자들은 시술 부위가 붓고 피부가 괴사하는 등 부작용을 앓아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
A 씨의 불법 성형 시술은 이번 뿐만 아니다. 지난 2005년에도 비슷한 수법의 불법 성형 시술로 처벌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불법성형 시술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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