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은 학자금대출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일반학자금 특별상환유예’ 특례조치를 15일부터 3개월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일반학자금 특별상환유예제도는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 시기가 도래했으나 상환할 능력이 없는 졸업 후 2년 이내 대출자에 대해 상환 일정을 최대 3년간 유예해주는 제도다. 이번 특례조치는 3개월 이상 연체한 대출자들이 특별상환유예제도를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요건을 완화한 것이 주요 내용이며 이를 통해 약 2만명이 특례조치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
![“세무서 이긴 아들의 효심” 어머니 모신 40년 덕분에 상속세 2억 지켰다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29.9095c7d0d0cc41f1b579f587e921ac19_T1.png?type=h&h=240)
![“V자 반등은 없다” 실탄 아끼는 큰손들, 이번 폭락이 다른 이유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15.bf346e259b1345f280b498eda7b41712_T1.jpg?type=h&h=240)
![창호도 ‘하이엔드’ 시대…재건축 시장에 프리미엄 승부수[그 회사 어때?-KCC]](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8/news-p.v1.20261006.6986af99ec4340659a06462b2dd32e55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