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병원에서 순간의 쾌락을 느끼고 싶어 수면유도제를 투약받고 도주한 30대가 붙잡혔다.
16일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A(33) 씨는 지난 3일 오후 2시 30분께 인천시 남구의 한 병원에서 수면내시경 시술을 받겠다며 향정신성의약품인 수면유도제인 미다졸람을 한 차례 맞은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수면유도제를 맞고 수면내시경 시술을 받고서 잠에서 깨어나 검사비를 내지 않고 몰래 병원을 빠져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그와 같은 행동을 한 이유에 대해 A 씨는 “수면내시경 시술을 받으면 수면유도제를 맞을 수 있고 순간의 쾌락을 느끼고 싶어 범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A 씨가 다른 병원에서도 유사한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여죄를 알아보고 있다.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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