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수곤 기자]충북도는 올해 지적 재조사팀 신설에 이어 10억 원을 투입해 12개 시·군 23개 지구 5,486필지 899만9천㎡에 대한 지적 재조사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지적 재조사사업은 일제강점기에 처음 만들어진 종이지적을 100년 이상 사용함에 따라 훼손·마모되어 지적도상의 경계가 실제 경계와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토지소유자 간 경계분쟁과 국민의 재산권 행사 제약 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이 사업은 세계 측지계 기준으로 전 국토를 조사 측량하여 디지털화하는 사업으로 2030년까지 1조 3천억 원을 투입하는 장기적인 국책사업이다.

충북도는 지적 재조사사업을 위해 전년도에 제천시와 진천군 2개 시·군의 2개 지구 1,308필지 1,769천㎡에 대해 시범사업을 추진하였고, 금년도에도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10개 시·군 12개 지구 3,791필지 441만7천㎡에 대한 사업지구지정 고시를 완료했다. 특히, 지난 4월에는 지적 재조사팀을 신설하여 재조사업무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적 재조사사업 추진절차는 시·군에서 지적 불부합 지구에 대한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30일 이상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토지소유자 2/3이상 동의를 얻어 충청북도에 사업지구지정을 신청하면 된다.

이후 충청북도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 후 사업대행자 선정, 일필지조사 및 지적 재조사측량, 경계 확정하여 지적공부에 새로이 등록하게 된다.

신필수 충북도 균형건설국장은 “이 사업이 완료되면 토지소유자 간 경계 분쟁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정확한 토지정보로 도민의 재산권 보호가 기대되며, 토지의 경계를 바르게 정돈해 이용가치를 높이는 바른땅 사업에 도민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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