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서울시 6급 불구속 입건
서울시 소속 공무원이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차까지 빼앗아 달아나다 경찰에 붙잡힌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차까지 훔쳐 달아난 혐의(도로교통법위반ㆍ절도ㆍ폭행)로 A(53)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시 6급 공무원인 A 씨는 지난 16일 새벽 1시께 서울 동대문구 회기역에서 만취한 채 B(57) 씨가 모는 택시 뒷자석에 탔다. 양천구가 목적지였던 A 씨는 택시가 빨리 안간다는 이유로 택시기사의 목과 멱살을 잡으며 폭행했다.
신변의 위협을 느낀 기사 B 씨는 차에서 내려 112 신고를 했다. 그 사이 A 씨는 택시 운전석으로 옮겨간 뒤 직접 택시를 몰고 남부순환로까지 약 3㎞를 달렸다. 폭행에다 차까지 절취당한 B 씨는 택시를 강도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결국 A 씨는 남부순환로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A 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254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상태였다.
A 씨는 경찰조사에서 “차가 밀려 움직이지 않는 것은 기억하지만, 그 외의 일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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