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공공화장실에 숨어들어 옆칸 여성의 신체를 훔쳐보면 무슨죄 적용받을까.
이 경우 ‘주거침입 혐의' 외엔 적용할 처벌 규정이 없었으나 6월부터 관련 법률이 시행돼 ’성범죄‘로 처벌할 수 있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18일 여자화장실을 엿본 혐의(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로 K(41)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K 씨는 17일 오후 3시 10분께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한 마트의 여자화장실에 침입해 칸막이 아래쪽 틈 사이로 옆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을 훔쳐본 혐의를 받고 있다. K 씨는 호기심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개정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성적 욕망을 채울 목적으로 공공장소에 침입할 경우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에 해당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받는다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
![“세무서 이긴 아들의 효심” 어머니 모신 40년 덕분에 상속세 2억 지켰다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29.9095c7d0d0cc41f1b579f587e921ac19_T1.png?type=h&h=240)
![“V자 반등은 없다” 실탄 아끼는 큰손들, 이번 폭락이 다른 이유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15.bf346e259b1345f280b498eda7b41712_T1.jpg?type=h&h=240)
![창호도 ‘하이엔드’ 시대…재건축 시장에 프리미엄 승부수[그 회사 어때?-KCC]](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8/news-p.v1.20261006.6986af99ec4340659a06462b2dd32e55_T1.jpg?type=h&h=240)

